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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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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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참전유공자가장애인으로등록하면참전명예수당외에장애수당이지급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명예수당수급여부와관계없이장애수당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의하면장애수당을지급받을수있는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로서장애로인한추가적비용보전이필요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참전명예수당을지급받고있는참전유공자가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자로등록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에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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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자로 등록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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