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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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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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보훈급여금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이면언제지급하는지ㅁ답변내용●보훈급여금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일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에대한보훈급여금지급은매월15일에지급하나,그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토록하고있습니다.●또한천재지변・재해또는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의보훈급여금지급일은국가보훈처장이따로정하여지급할수있도록하여보훈급여금지급에만전을기하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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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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