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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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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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6・25전몰・순직군경자녀에대한수당지급을제적・승계・신규대상유자녀로구분하여차등지급하는이유는ㅁ답변내용●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그동안의보훈수혜등을감안하여대상자녀에게차등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보상의기본원칙은미성년자녀에게한정하고있으나,50~60년대보훈제도미비등으로보상기간이단기간에머문6・25전몰군경의성년자녀1인에대해예외적으로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수당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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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감안하여 대상 자녀에게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의 기본 원칙은 미성년자녀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50~60년대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군경의 성년 자녀 1인에 대해 예외적 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수당 지급액은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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