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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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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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보훈급여금지급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신상변동신고시까지보훈급여금지급을보류합니다.●국가유공자의사망등신상에변동사유가발생시에는관할보훈(지)청에신상변동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주민등록말소로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생사여부등신상변동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소재등이확인될때까지보훈급여금지급을일시보류할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2●「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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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 시까지 보훈급여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사유가 발생 시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말소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의 생사 여부 등 신상변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 등이 확인될 때까지 보훈급여금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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