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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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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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무공영예수당지급액이적은데획기적으로인상할의향은없는지ㅁ답변내용●무공영예수당은국가유공자법에의하여보상금을받고있지않은무공수훈자중60세이상되신분에대하여예우차원에서지급하는명예형수당이므로획기적인인상지급은곤란합니다.●보상금은희생과공훈이있는분에게지급하는게기본원칙으로보훈선진국에도정착된제도입니다.●무공영예수당은신체적희생이없는데도지급하는수당으로이는세계에유례가없는우리나라의분단의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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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이므로 획기적인 인상 지급은 곤란합니다.

● 보상금은 희생과 공훈이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보훈선진국에도 정착된 제도입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데도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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