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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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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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참전명예수당이소득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명예수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기초수급자소득산정시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20%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에서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에의하면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원의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고려하여기초생활수급자를결정하고있으며,가구원소득에는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및국민보상금법등에의하여정기적으로지급받는각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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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소득산정 시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가구원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및 국민보상금법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보상금・기타 금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도 동 법령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2019년 기준 341,402원 제외)를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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