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67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영예수당지급연령을폐지하여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무공수훈자에게지급되는무공영예수당은국가를위하여공헌하신공로로무공훈장을받으신분중국가유공자법에의하여보상금을받고있지않은60세이상분들에대하여경로및예우차원에서무공영예수당(‘19년월36만원~38만원)을훈격별로차등지급하는것으로지급연령폐지는곤란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무공영예수당(‘19년 월 36만원~38만원)을 훈격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연령 폐지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