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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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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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외국시민권을취득한독립유공자의자손도보훈급여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로등록요건을갖춘자이나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경우에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거보훈급여금을받을수있습니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외국국적동포로서다음요건의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지급순위로보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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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 등록요건을 갖춘 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순위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적상실자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국내 최종 주소지 보훈청 보상과로 제출하시면 제반서류 검토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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