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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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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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보훈급여금과오급금회수절차및어느경우회수하는지ㅁ답변내용●보훈급여금과오급금회수사유는사망등의신고지연및부정한방법으로보훈급여금을수령한경우에회수사유발생30일이내반납토록하고있습니다.●보훈급여금과오급금은보훈급여금수령자의사망,개가,행방불명등신고지연,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상을받은경우및보훈급여금을받은후그보훈급여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행정착오로잘못지급된경우등에과오급금으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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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사유는 사망 등의 신고지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에 회수사유 발생 30일 이내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보훈급여금수령자의 사망, 개가, 행방불명 등 신고지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및 보훈급여금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과오급 금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의무자에 대하여 30일 이내 반납토록 1차 반납고지하게 되며, 납입기일에 미납 시에는 1차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 위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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