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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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월별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78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보훈급여금을일시불로받을수없는지월별지급하는보훈급여금을일시불로받을수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에대한보상금등월별보훈급여금은일시불로지급할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에게지급되는정기보훈급여금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에의거매월지정된일자에지급토록되어있으며,이로인하여생활안정을기할수있는것입니다.●일시불로지급하여사업실패등으로생계곤란자가될경우국가에서방치하기어려운점과일…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정기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시불로 지급하여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자가 될 경우 국가에서 방치하기 어려운 점과 일시금 지급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일시금 지급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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