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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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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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국외거주무공수훈자무공영예수당지급절차는어떤지ㅁ답변내용●국외거주자에대해서는해외송금을통하여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무공수훈자로서60세이상인국외거주자에대해서는매년1회이상국외거주자신상변동신고서를국내의최종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제출하면연1회(12월)지급을원칙으로하되,연2회지급을희망하는경우연2회(6월,12월)신상이확인된달까지지정하는예금계좌또는외환수표로환전하여지급합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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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로서 60세 이상인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국외거주자 신상변동신고서를 국내의 최종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연 1회(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연2회(6월, 12월)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외환수표로 환전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급여금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4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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