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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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86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한가구에지원대상이여러명인경우지원은ㅁ답변내용●가구당1인에게지급하되,한가구에지급대상이1인을초과할경우,초과1인당10만원씩가산하여지급합니다.●생활지원금지급제도에서지급자선정,급여액결정및지급의기본단위로,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함●따라서,‘가구당1인지급’이원칙이나,독립유공자(손)자녀에대한특별지원임을감안하여,초과인원에대해예외적으로1인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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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가구당 1인에게 지급하되, 한 가구에 지급대상이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서 지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 단위로,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함

● 따라서,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나,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임을 감안하여, 초과인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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