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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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06
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나 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단 보철용 차량 구입 시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까지는 피해액만큼 대부지원이 가능하므로 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상이유공자가 보철용 차량 구입 시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하므로 자동차매매 계약서 등 실 소요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기지원자로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소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채상환 용도로는 추가 재지원 불가)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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