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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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06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생활안정대부를받기위하여필요한제출서류는ㅁ답변내용●생활안정대부는재해복구비나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등으로가계자금이필요한자,보철용차량구입비용이필요한자,학자금이나부채상환등으로대부금이필요한자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으며,신청시별도의제출서류는없습니다.단보철용차량구입시에는자동차매매계약서또는자동차등록증등이필요합니다.●다만,수해・폭설등재해로재산피해액이300만원이상600만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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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나 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단 보철용 차량 구입 시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까지는 피해액만큼 대부지원이 가능하므로 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상이유공자가 보철용 차량 구입 시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하므로 자동차매매 계약서 등 실 소요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기지원자로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소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채상환 용도로는 추가 재지원 불가)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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