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10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부동산담보및연대보증인입보에대하여ㅁ답변내용●주택구입대부(특별분양아파트포함)및농토구입대부는반드시대부금으로취득한부동산을담보로제공하여야하고동재산에대하여는취득세등지방세감면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러나사업대부,주택임차대부,주택개량대부,생활안정대부등은보훈급여금또는연대보증인을입보하여대부를받을수있으며보훈급여금을담보할경우보훈급여금실수령액이대부원리금상환액보다많고보훈급여금수급권자연…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특별분양 아파트 포함) 및 농토구입대부는 반드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동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은 보훈급여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을 담보할 경우 보훈 급여금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상환액 보다 많고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하는 보훈급여금에 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

● 생활안정대부금만 상환중인 대상자가 다시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이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 이내로, 8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금만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됩니다.(연대보증인 미입보 가능)

● 주택대부 및 자영사업 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이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의 50% 이내인 경우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금만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됩니다.(연대보증인 미입보 가능)

●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부원리금 상환 후 해지비용을 금융기관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고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31조~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