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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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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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우선공급되는아파트의평형에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전용면적85㎡이하인국민주택규모에한하여우선공급이가능하며,「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립되는전용면적85㎡이하인민영주택(아파트)도우선공급이가능합니다.●한편국가유공자등그유족등에게우선공급하는아파트는다음과같습니다.-사업주체가국민주택등의아파트를건설하여공급하는경우-사업주체가85㎡이하의민영주택을건설하여공급하는경우ㅁ관련규정●「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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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우선공급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아파트)도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등에게 우선공급 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4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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