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령령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입법예 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령령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
생산직 채용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생산직 채용관련하여 안내합니다. 모집공고와 지원서 접수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아차 채용포탈에 가입하시고 안내에따라 입력 하시면 됩니다. 기아차 채용포탈 싸이트 주소 http://recruit.kia.co.kr 임의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 기아차 노조 ps. 채용문의는 해당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관리과 / 손애진 / 02-2020-5179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2012.1.3. ~ 1.1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신청장소 : 주소지보훈(지)청 붙임 : 아파트신청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위의 내용과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2년1월호 나라사랑신문과 주요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12.1.12.~1.19. - 참전유공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대부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1.17일 공지하였던 내용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국사모에서 확인후 추가 공지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받으신분들께서 상이처 악화등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전 전공상판정후 등급미달을 받으신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하나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에 재차 확인한바 신체검사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 확인부탁드리며 달라진 상이등급체계를 확인하신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1 보훈심사위원회 02-2020-5411~9 각지청 재확인 신체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