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는 90% 감면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공상군경 의료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주택지원입니다. 대부지원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매년 1월초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후에는 별도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한 자동 갱신이 됩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3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공상군경 6,7급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 6급1항 1,506,000원. 6급2항 1,386,00..
국사모는 38,000여 회원을 둔 국내 최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단체입니다. 20여년간 5만여 이상의 상담사례와 방대한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자문 변호사와 행정사를 통해 온 오프라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0505-379-866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전에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되려면 관련서류인 보훈처 통지서, 전공상관련서류, 진단서, 검사지등을 국사모 팩스 0505-370-8669 로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어 답변을 하여드릴것입니다. 상단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과 상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
유튜브영상 https://youtu.be/RMDDickhDKM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국가유공자가 있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 www.youtube.com 오늘은 2021년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차량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2020년 2월부터 변경 시행된 상이등급규정에 대한 안내와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손가락, 고엽제 백혈병, 흉추 요추 경추 디스크, CRPS, 궤양성대장염, 직권재판정 [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필독공지]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37 [필독공지]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 ymveteran.tistory.com 2020년 2월부터, 변경 시행된 상이등급규정과, 신체검사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신규등록,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 ..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 예산안확정 ] 2021 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보훈수당 , 연금표 )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보 ymveteran.tistory.com [ 보상금부분만 편집 ] 2021 년 보훈보상금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월지급액 ( 안 ) 2021년 보훈예산,2021년 보훈보상금 , 2021년 보훈연금 , 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2021년 유공자연금표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보상금,보훈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
[공지] 고엽제 후유의증 담낭암 침샘암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추가인정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46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의 5차 역학조사를 통해서 담낭암, 침샘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 입법발의로 2018년 7월 4일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현 고엽제 질환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52.asp 그러나 국사모에서 확인한바 법이 통과되고 법시행까지는 2019년 4월경으로 예…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의 5차 역학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