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독립유공자및유족영주귀국정착금보상정책과독립유공자및유족국내정착금가.독립유공자및유족영주귀국정착금의의의일제하항일독립운동의주요활동무대였던중국지역등에거주하다,영구귀국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의국내조기정착과생활안정도모차원에서지급나.지급대상자○영주귀국한독립유공자유족중각세대주*배우자,자녀(출가녀포함),(외)손자녀,1945년8월15일이전에입적한손부다.지급액:4천5백만원~7천만원제공…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정착금의 의의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중..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ds&wr_id=569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출처 : 국가보훈처등록일 2019-02-20보훈의료과 / 한혜선 / 044-202-5643* 붙임의 명단은 변동가능하오니 이용 전 해당 의료기관(약국) 또는 자치단체에 확인 바랍니다. www.ymveteran.com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출처 : 국가보훈처 등록일 2019-02-20 ..
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29 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경기도,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한도폐지제공 : 경기도청○도,올해부터‘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한도200만원폐지하기로-지정병원82개소,약국120개소중심으로운영되는‘독립유공자의료지원사업’확대-‘특별한희생엔특별한보상’이재명정책의지반영…유공자및유족의료비부담완화기대문의(담당부서):복지사업과연락처:031-8008-4303올해부터경기도내에거주하는독립유공자와배우자,유족(… www.ymveteran.com 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제공 : 경기도청 ○ 도,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및..
보훈지원 안내자료 -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보훈지원 안내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용량제한 관계로 직접 첨부하지 못해 국가보훈처 홈으로 링크합니다. https://www.mpva.go.kr/mpva/support/supportdataView.do?id=2217 보훈지원 안내자료 | 국가보훈처 www.mpva.go.kr
[2019 국정감사 영상] 고용진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친일파 독립유공자 관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4914 [2019 국정감사 영상] 고용진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친일파 독립유공자 관련) 출처 : 유튜브 제공 :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이장할 수 없다면 묘역에 표시하자 (2019.10.10.) www.ymveteran.com
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전주지법 2009구합291, 선고, 2009.11.1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