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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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정보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훈련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및 민방위 - 면제.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차별 - 동일하게 적용. 없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청 - 자동으로 면제되며 통지가 나올경우 면제대상임을 지자체 동대에 통보.

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담당기관 - 예비군(병무청), 민방위(시군구동)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 군간부 (사병은 면제)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 병무청 신체등급 5급인 자(국민역)

7.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없음, 과태료 취소.

8.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면제 확인후 처벌 취소.

9.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체등급 - 병무신검 5급 및 6급자에만 해당.

보훈대상자의 예비역 민방위 면제는 혜택이 아니라 병적자원 효율성 때문.

의병전역자는 병무신검 5급 6급.

사병은 신체등급으로 면제 처리하며 군간부는 신검 5급 6급과 무관.

간부출신이 예비군 면제를 할 경우 병무청의 재심사 필요.

단 상이처가 확정된 상이등급을 가진 상이군경(국가유공자)은 상이등급으로 재심사를 대신할 수 있으나 진행이 되거나 상태 확인을 위해 본래 심사를 규정대로 진행할 수 있음.

가유공자(보훈보상자)의 예비군과 민방위 면제 의미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지원군경 재해군경)에 대한 병역 면제 항목은 예우와 공헌과 무관.


편성 면제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원칙. 

부사관 이상 장교로 상이군경이 된 경우에도 예비군 편성 대상.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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