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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분들은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눈의 시력, 난소의 상실, 손가락, 발가락 상이처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령 관련 개정내용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규칙 관련 개정내용입니다.
규정에서 엄지의 지관절은 엄지 1마디를, 원위지관절은 손가락 발가락 끝의 한마디, 근위지관절은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두번째마디까지 상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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