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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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장애인연금은 부부가구합산소득 1,952,000 단독가구 1,222,000 기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소득인정액 제외,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와 별개로 수급가능.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87,500원, 부부가구 572,000>

 

2022 3 28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와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제출하시고 장애인 등록 신청후 장애등급심사는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상의 상이등급 기준이 달라 예우법상 상이등급이 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 - 보훈정보확인 보훈심의서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송부 - 장애정도심사 의뢰 - 장애정도심사 - 장애정도 결정통보 - 장애정도심사 결과통

 

<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 FAQ >

 

Q 국가유공자 등록전 장애등록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일반장애자격이 살아 있는데 그대로 유지나 되나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인연금등의 수급신청을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7급인데 장애등록이 가능할까요?

A 장애인복지법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Q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일반장애인증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 유무를 확인하신후 취소되었다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 등록해서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A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설명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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