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전장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가족수당 신설.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보훈부 아직 한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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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전장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가족수당 신설.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보훈부 아직 한참 멀었다.

박민식 전장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가족수당 신설.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보훈부 아직 한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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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멀어도 아직 한참 멀었다. 
- 보훈대상자의 달라진 정책 안내에 너무 부실한 대응에 큰 불만 쏟아져.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이 보훈부 승격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이 보훈부 승격과 상관없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아
- 박민식 전장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개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감면관련 전화인터뷰 ]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사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사모 노용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올 1월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상이 1~7급 상이자가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50% 감면이 되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대상자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사모 회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법 시행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지방세 감면으로 보훈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것인데, 이 제도시행으로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입니다.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공상자에게 자동차세 50%감면 대상이 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본인이 신청해야 감면이 되는데, 보훈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당 지자체조차 모르고 있어 많은 대상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유공자에게 자동차 취등록세등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것은 타법지원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시행전에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는데도 국가보훈부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군요.
그런데도 각 지방 보훈청에서는 대상자분들에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보훈지청인가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자동차세 감면을 안내한 아래 보훈지청은 전국 5개 보훈지청으로 서울 남부, 경기 북부, 충북 남부, 경남 서부보훈지청은 카카오톡으로 강원 동부보훈지청은 우편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사항은 국가보훈부가 주도해야 하는것 아닌가요?국가보훈부에서는 어떤입장인가요?>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보철차량 담당주무관과 통화했는데 법령개정에 따른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왜 의무가 아닌데 보훈지청에서는 안내를 한거냐고 물었고, 이런 법개정사항과 감면내용을 제대로 확인후에 신청해야 하는데 보훈부와 보훈지청에서 안내하지 않으면 관련대상자들이 어떻게 알고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또 자동차세 감면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담당하는데 보훈지청에서 해당 인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세 감면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자동차세는 1, 3, 6, 9월(해당월 16일부터 가능)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월에 하지 않으면 그만큼 할인 금액이 줄어들어 감면사실을 모르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도 보훈부 담당 주무관은 사과나 유감표명조차 없었습니다.

< 아. 네.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국가보훈부가 이 제도를 보훈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감수했네요. 너무나 황당한 보훈부의 업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더 이상 주무관과 얘기하는 것이 답답해 보훈부 복지정책과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과장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하니 어느 보훈지청이냐고 하면서 보훈지청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이일은 보훈지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보훈부에서 보훈지청과 지자체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감면대상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보훈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1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경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 추가로 우편안내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시행은 1월부터 인데, 보훈부는 2월에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에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나마 나라사랑신문 2월호에는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안내는 빠져있습니다. 
보훈부가 이번 제도시행을 대상자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면 나라사랑신문의 5면 하단에서 나온 보훈장학신청안내처럼 안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해야 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은 아직 신청하지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지시나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어찌보면 이 모든 상황이 직무유기에 가까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보훈부와 통화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보훈부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일하는 시야가 정말 좁습니다. 
보훈부 공무원들은 보훈대상자 관련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부처와 지자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책상앞에서 서류로만 일한다는 느낌이 자주 듭니다.
배려하는 것이 정말 부족합니다.

< 간판만 국가보훈부로 바꿔달았을뿐 보훈업무를 대하는 자세는 별반 바뀌지 않았네요.>

특히 대부지원업무는 보훈부에서는 누구나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홍보하지만, 막상 대부업무를 담당하는 농협 국민은행 지점에 가면 절차가 복잡하고 결국은 보훈부를 믿으면 안되는 구나 라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보훈부는 어렵게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 안내문 몇 장을 보내놓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은, 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는 눈치를 보는 여전히 보훈처 시절의 힘없고 무능한 부처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자부심보다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같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직접 보훈부에 질의하고 제도변경 자체를 모르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오히려 제도를 설명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셨다는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앞으로 보훈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훈부 공무원들만큼은 보훈특별전형비율을 높여 보훈부 공무원들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자신들도 언제든지 사고와 재해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보훈업무를 서류로만 하는 보훈부는 변해야 합니다. 
또 보훈심사제도 역시 시대에 뒤처지고 서류로만 심사하는 행태도 바꿔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고통과 상이는 서류로만 판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작년 2023년 보훈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했고 당시 초대 장관이었던 박민식 장관은 취임사에서 고령 생계곤란 참전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과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임기내내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1년도 안 채우고 총선후보로 나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박민식 장관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의 장관으로 했던 말 조차 지키지 못하는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러 전임 장관도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를 무시하는데 그 아래 보훈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번 자동차세 감면관련 제도시행에 따른 보훈부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호가 말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보훈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재해부상군경에게 자동차 세금감면을 시행함에 있어, 보훈부 행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는 보훈부의 정책이 아닌 행안부 법률로, 타법지원이라고 하죠.
이제는 좀 보훈정책이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보훈부로 승격은 했지만 아직 보훈부는 멀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용기있는 행동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보훈보상 체계개편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사모 회원분께서 작년 6월 보훈부 승격전에 보훈수당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담당공무원과 수당신설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이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부양가족수당 신설이 보훈부 승격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라고요.
2025년 보훈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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