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줬다 뺏는것이 중복지급 금지규정 때문이라고?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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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줬다 뺏는것이 중복지급 금지규정 때문이라고?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자치단체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줬다 뺏는것이 중복지급 금지규정 때문이라고?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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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줬다 뺏는것이 중복지급 금지규정 때문이라고?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

- 서울시에서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자치구에서 지급을 정지
- 줬다 뺏는것이 중복지급 금지규정 때문?
- 상당수의 지자체가 광역단체 지원금 전달역할, 마치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착시효과
- 노원구 지급을 정지,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모두 지급
-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실효성 없어
- 충남 서산시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지급 사례,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의 사례를 통해 광역 지자체의 참전 보훈명예수당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는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 15만원,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초구는 2021년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치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면서 서초구는 그동안 지원했던 구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65세 이상은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참전 보훈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3년 조례개정을 통해 중복지급 금지규정에서 자치구 조례는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서초구는 구 조례를 근거로 제외하고 있는것입니다.
서울시는 관련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지급할수 있는 규정으로 이를 열어놓았지만 각 자치구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같이 지급제외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의 참전 보훈수당만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 모두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모두 지급할수 있는 방법은 서초구가 해당조례를 개정하는것입니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은 서초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도 해당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며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초구는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연령에 관계없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 10만원을 정지하고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1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관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각 지자체의 해당조례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지자체 입맛에 맞게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많은분들은 각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명예수당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 지급함에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닌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착시효과를 갖고 있다는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보훈수당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참전 보훈명예수당은 매년 일정액 이상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남 서산시의 모범사례를 본받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 참고 : 서울시 보훈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9080호
⑤ 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수당과 제4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22>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지원수당
3. 그 밖에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0.04 조례 제8908호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3.10.4>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3.10.4>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ㆍ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2020.7.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ㆍ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9>

< 참고 : 서울시 서초구 보훈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416호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4. 20., 2019. 10. 8.>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10. 8.>
1.「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2.「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본조신설 2016. 11. 17.]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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