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훈정책공약 제안 주요내용. 위대한 대한민국 호국영웅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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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훈정책공약 제안 주요내용. 위대한 대한민국 호국영웅들을 위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훈정책공약 제안 주요내용. 위대한 대한민국 호국영웅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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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국사모에서 총선 보훈정책공약 제안서를 게재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및 보훈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며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의 희생(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명예(名譽)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전국 4만5천여 회원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사랑하는 애국단체(愛國團體)입니다.
본 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을 이룩한 전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용사, 보훈가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024년 2월 기준) ]

국가보훈행정대상자 : 300여만명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556,182명, 수권유족: 275,745명) : 831,927명
국가유공자등 본인 평균연령 : 75세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 104,860명 (전상: 55,634명, 공상: 49,226명)
참전 국가유공자 (6.25전쟁, 월남전쟁) : 214,615명 (전상, 고엽제등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 49,326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8,246명
보훈대상자 성별 현황(본인 유족 포함) : 남 651,547명, 여 180,380명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 : 70세이상 549,166명, 70세미만 282,761명
국가유공자 구분별 현황 : 전몰군경 35,218명(유족), 전상군경 본인 55,634명
공상군경 본인 49,226명, 순직군경 15,161명(유족), 무공수훈자 13,105명
참전유공자 214,615명 ( 2021년 2월 기준 256,126명 ) 


[ 들어가는말 ]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국가유공자가 있었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尊貴)한 것입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어느 날 새벽 4시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도착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른 새벽 도버 비행장에 나타나 유해 앞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경례를 붙이는 모습이 매스컴에 생중계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열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게 교육 및 상징정책의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 미국이 최강국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하는 의식 깔려있어 ’

‘ 2차대전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아들인 제임스 루스벨트는 안경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고도 근시에 지병으로 위를 절반이나 잘랐으며 심한 평발이어 군화를 신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참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독려하여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나머지 세 아들도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

‘ 6.25전쟁 당시 미군 장성의 아들 중 142명이 참전하여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하였습니다. ’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본인과 배우자 필립공을 포함해 조부 조지 5세, 부친 조지 6세, 두 아들, 두 손자 모두 현역 군 복무를 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여 일반 병사들과 전장을 누볐으며 그 어떠한 특혜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정부와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 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 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제도 현실은 서울시 복지예산 보다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 추가 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이며 갈등의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보훈의 중심은 호국(護國)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報償)과 예우(禮遇)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 보훈정책 주요 핵심요구안 10 ]

01.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02.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03. 두텁고 넘치는 보훈보상은 보훈의 시작입니다.
04.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참전용사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05.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06.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07. 보훈대상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08. 보훈정책은 지금보다 정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09. 국가보훈부는 부처 위상확립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10.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다양한 히어로즈 보훈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K보훈입니다.

01.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1). 대통령 직속 보훈특별비서관 설치

□ 국무총리 직속 현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정책과 관련한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됨

□ 보훈 예산확보·보훈정책의 일관성 있는 조정·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훈정책의 실현·보훈정책 개혁 및 중장기 계획·주요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위한 통합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수 있음

(2).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으나 국가보훈처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어 부처 위상확립과 중장기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 보훈정책의 심의·조정·정책수립·의견조정·감독‧평가등의 기능 확대와 보훈예산을 주도적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중앙정부 주도의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고 보훈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의 학비지원과 취업지원등을 위한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였음

□ 월남전 파병당시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등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소극적인 보상을 위해 헌법 29조 2항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개정함.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제한된 보상에 머물게 하는 걸림돌임

□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체계개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이행,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등 모순된 보상체계를 하루빨리 개편해야 함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02.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보훈은 일반 사회복지가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두텁게 예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우리의 보훈정책은 사회복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상이 (1~2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활동지원은 전무하여 오히려 일반 사회복지제도보다 뒤처지고 있음. 중상이 유공자가 간호수당(월 979,000~3,061,000원)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고령으로 전쟁의 상흔,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음. 하루빨리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해야함에도 예산부족과 사회적 공감대 운운하며 이를 늦춰서는 절대 안됨.

(2).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릴수 있는 홍보와 정책개발

□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함

□ 우리는 정치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대상자가 편입됨으로서 국민의식은 상당히 빈약하며 실질적으로 예우 받아야 할 대상의 명예는 추락하였음

□ 보훈 선진국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장례 행렬 운구에 대한 에스코트 등의 예우를 하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함

□ 한국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느끼기 위한 정책개발 필요


03. 
두텁고 넘치는 보훈보상은 보훈의 시작입니다.

<보훈예산 현황>



(1). 전체예산대비 보훈예산 인상과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 전체예산 대비 보훈예산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함 (미국 2.8%, 호주 5.3%, 대만 8.8%) 

□ 보훈예산중 보훈보상금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현 보훈예산구조를 개선해야 함 (한국은 보훈예산중 보상금과 보훈의료예산비율이 80% : 10%, 미국은 보훈예산중 보상금과 보훈의료예산비율이 50% : 40%)

□ 보훈예산 편성은 명확한 기준 없이 기재부와 국회에서 결정하는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같이 매년 물가인상율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나 보훈예산은 예산결정과정이 불투명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대상도 되고 있음. 정부 예산기조에서 탈피하고 보훈예산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

□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보상금 격차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보훈보상금 인상과 상이7급 보훈보상대상자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해야 함

□ 대통령 공약사항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약속이행(월 350,000원→700,000원)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2). 유족보상금의 획기적 개선

□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58만원 ~ 221만3천원으로 4인가족 중위소득(572만9,913원)과 비교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함

□ 참전유공자, 상이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상이군경 유공자 사망후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상이 1~5급은 1,681,000원(배우자 기준), 상이 6급은 617,000원, 상이 7급은 소멸되는 현행 유족보상금 지급방식 개선 (호주는 생전 보상금의 70% 수준으로 유족승계)

(3). 보훈보상의 병급금지 개선 및 (상이)부가수당 신설 요청

□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에 모두 해당 되어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병급금지 倂給禁止) 금액이 큰 보상금 또는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받음

□ 여러곳의 상이처와 상이등급을 가진 중복 상이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모두 가진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병급금지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중복상이자를 위한 추가수당 지급

(4). 지자체 보훈수당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

□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수당) 이외에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제22대 총선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미래비전 제시, 그리고 지자체 보훈 참전수당의 획기적 인상을 공약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할 후보가 필요함

□ 전국 지역별 보훈 참전수당은 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지역별 차별이 심각함. 전국 최고수준은 충남 서산시로 보훈수당 월 20만원, 참전수당 월 60만원임. 충남 서산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보다 높음 (월 420,000원)

□ 보훈참전수당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지자체에는 ‘지자체 교부금’ 추가지원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 지급수준을 높이도록 유도


04.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참전용사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참전무공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인상과 수당의 배우자 승계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보훈보상금과 같이 인상되지만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은 명확한 기준없이 동결되는 등 소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4년 420,000원)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걸맞는 예우를 해야 함.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이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도모(圖謀)할수 있음

□ 고령의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수당이 승계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월 700,000원)을 이행하고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월남전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제정 촉구(별도의 예산확보)

(2). 국가유공자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

□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 증서를 수여한후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며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함. 그러나 법률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법”과 “참전유공자등 예우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 않는 현실임

□ 참전명예수당의 대부분이 노인성질환 고엽제질환등에 따른 의료비로 지출되는 상황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시 전액 국비지원 실시

□ 광역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인상, 세금 감면 지원, KTX등 교통 이용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05.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1).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대다수는 참전, 고엽제, 노인성질환, 군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의 보훈의료 제도는 제대군인 및 보훈 대상자의 의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제대군인부 내 의료조직 기구인 제대군인 의료처(VH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인원 500만명의 환자와 5천400만명의 외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미국 내 가장 큰 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과 협업하고 있음

□ 한국은 보훈예산중 보훈의료예산비율이 10%, 미국은 보훈예산중 보훈의료예산비율이 40%를 차지함

□ 참전유공자와 7급 상이자에 대한 의료비 자부담 제도 폐지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2).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택의료제도 시범도입

□ 보훈대상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맞춤형 재택의료제도(홈헬스케어) 도입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상당수가 부상과 고령,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쉽지 않아 가정 내 돌봄과 상시 의료 서비스가 절실함

□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케어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통합 홈 헬스케어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요양, 비대면 상시 의료 상담서비스, 병원 외래 예약, 재택 케어)를 제공하고 있음. 고령 및 장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함

□ 지역사회 재택의료서비스(장애인주치의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제공

(3).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지원 확대

□ 고령에 따른 노인성 질환, 상이처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보훈대상자에게 진료적체, 장거리 이동 등의 불편을 일으킴에도 보훈부는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전국 거점별 730개의 위탁병원 제도를 고집하고 있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의 다빈도 질환 및 상이처 재활 등의 전문병원으로 특화하고 대학병원 등의 3차 진료기관 협업과 함께 하루빨리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06.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 헌법 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1). 취업지원 확대

□ 국가적 시혜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취업지원제도임. 그러나 보훈대상자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채용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 가산점 5% 하향 조정 등 별다른 대안 없이 축소되는 현실임

□ 선진국 보훈제도의 주요 근간 중 하나는 보훈대상자가 국가의 지원 아래 취업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받고 있음. 예산의 대부분이 보훈보상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달리 취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함

□ 보훈대상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취업수강료지원, 의무 고용률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중 보훈특별고용 제도, 가점취업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취업추천을 통한 기업체의 보훈특별고용제도는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훈대상자의 취업확대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의 적극행정이 절실함. 취업추천시 국가유공자등 본인이 1순위, 보훈자녀가 2순위이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직업훈련등 취업교육 확대, 기업체 의무고용비율 상향추진, 보훈자녀의 연령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폐지

(2). 교육지원 확대

□ 고등학교 입학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원외 3% 규정이 있으나 대학입학시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학생, 탈북민등은 정원외 입학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일부 정원내 특별전형만 가능함. 기타 대상자들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보훈대상자는 일부 정원 이내로 선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을 국가가 차별하는 부당한 현실임. 국가유공자등 예우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함

□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정이 없음

□ 대학입학 전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명칭하는 용어로 사회기여자·사회배려대상·사회취약계층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사회기여자 전형 등으로 별도 구분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의 대학입학에 따른 입학전형료 전액 면제 의무화

□ 중등교육기관(초 중 고)에 재학중인 보훈대상자의 교복지원, 방과후 학습비 전액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의 대학교육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는 교육기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보훈자녀에 대한 30세 연령제한과 상이 7급 자녀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은 개선되야 함

□ 사립초등학교, 로스쿨, 대학원은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며 대학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지 않은 교육지원제도를 탈피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요청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07.
보훈대상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1). 나라사랑대부 금리 인하

□ 정부의 정책 금리 변동과 관련 없이 나라사랑대부 이용시 최저금리가 되도록 매년 고정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반 금융권대출에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우대 금리혜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비과세 금융상품 확대

(2).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의 이동권 보장

□ 보철용차량의 배기량 2,000cc 제한 철폐

□ 현행 LPG 요금지원에서 휘발유·경유 등 모든 차량으로 요금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 모든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장 의무 설치 및 주차요금 면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보철차량 지원차별 해소

□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현행“ 상이 1~5급 면제, 6~7급 50% 감면, 참전유공자는 지원제외)

(3). 국가 주요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당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음. 코로나 백신 공급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얻게 된 국가유공자의 우선접종 요청마저도 정부는 외면함. 국가 주요정책에서 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08.
보훈정책은 지금보다 정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1). 보훈급여금, 보훈수당 소득인정 제외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가가 독립·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보훈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보상,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보장성 급여인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지급기준에서 이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복지급여, 기초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으며 기여성(본인 부담이 포함된)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는 구분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없이 “보훈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기준 713,000원, 주거급여 소득기준 1,069,654원, 기초연금 소득기준 213만원으로 보훈보상금이 전액 공적이전 소득으로 산정되어(기초연금 지급시에만 43만원 공제)저소득 보훈가족의 생계유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사례) 상이처 악화등으로 상이 6급3항이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사회복지급여가 중지됨. 결국 사회복지급여 780,000원을 받기 위해 “보훈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통해 6급3항 보상금(930,000원)을 잠시 포기하고 상이7급 보상금(496,000원)을 선택하게 됨. 

□ (사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같은 사례의 국가유공자는 6급3항 보상금(930,000원)의 상당액을 포기해야 함

□ 보훈급여, 수당 등을 소득 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등 관련법 개정 필요

(2).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훈보상체계 개편

□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령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법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됨

□ 당시 개정안에 의해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기존 등록자(2012년 7월 이전 등록자)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새로 개정된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가능함. 2012년 7월 이전 등록자의 상당수가 등급하락등을 우려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 6급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축소, 7급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폐지하여 6급 7급 상이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자녀 양육 수당등을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는 꼼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며 국가보훈 기본원칙에 위배됨에도 국가보훈부는 선진보훈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12년 7월 1일 전후 법적용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훈보상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3). 보훈예산에 대한 획기적 재편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으로 매년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보훈예산의 상당액을 사망자의 소멸되는 보상예산으로 매년 보훈예산 인상액을 메우는 상황임. 한정된 예산으로 보훈보상을 늘리고 보훈정책을 새로이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함

□ 보훈예산의 90%가 보훈보상과 의료지원인 기형적 예산구조로는 제대로된 국가보훈정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수 없음. 제대로 된 보훈(報勳)을 실천할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보훈예산 재편 필요


09.
국가보훈부는 부처 위상확립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1).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으나 국가보훈처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어 부처 위상확립과 중장기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 보훈정책의 심의·조정·정책수립·의견조정·감독‧평가등의 기능 확대와 보훈예산을 주도적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중앙정부 주도의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고 보훈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의 학비지원과 취업지원등을 위한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체계개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이행,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등 모순된 보상체계를 하루빨리 개편해야 함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2). 보훈등록 · 신체검사 심사제도 개선

□ 국가보훈부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 예우 향상, 보훈등록심사와 보훈보상임

□ 보훈등록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상이등급 판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상식적인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1차 보훈병원 신검결과에서 상이등급 인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정에서 등급미달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후 재심 신체검사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가 포기하거나 일부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병원등 3차 상급종합병원을 통한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비부담 문제와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행 보훈대상자 등록시 모든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어, 사유발생일이 오래되거나 입증자료 부재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우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책임지고 입증할수 있도록 ‘국가입증 책임제도’ 도입이 필요함

(3). 상이등급 판정 체계 개선

□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 상식적인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예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되어 2차 항암제를 투여 중 3차 항암제에 대한 임상투여을 대기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상이 6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재심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3급이 된 사례

□ (예시) 새끼손가락 절단이 상이 7급 대상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등급미달 처리. 1차 보훈병원 신검. 보훈심사위원회, 관할보훈지청 모두 제대로 된 확인없이 업무처리 함

(4). 국군장병 처우 및 군 의료시스템 개선

□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병력에 대한 국방부 인식은 현저히 낮음. 혁신적 인식 전환을 통해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단 1명의 병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군복무중 부상과 질병으로 상당수의 병사들이 전문화된 치료·수술·재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악화, 영구적인 장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군에서 발병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군 의료시스템에서 확인 치료등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현행 군 의료시스템은 일반 외부 민간병원의 의료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병력 손실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장병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군 병원과 대학병원등 민간병원과의 협력 시스템을 확대해야함

□ 최근 매년 군장병 사망자의 80~90%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 현행 그린캠프 운영과 전문 상담사 배치 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건강히 부모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장애와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국가보훈부, 국방부, 정치권, 지자체 모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 마련

□ (사례) 해병 11xx기로 입대하여 건강한 몸으로 전역. 평생 군인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결심과 함께, 같이 복무했던 해병장교의 추천으로 3사관학교 5x기 입교후 육군 xx사단 인사참모부 장교로 복무. 장교 임관후 근무부대의 동료장교 자살, 관심병사 자살소동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인사과장의 계속된 인격모독등으로 정신질환 발병. 전역후 여군 부사관 출신인 어머니와 함께 고통의 삶을 지속하고 있음. 본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인사과장은 진급하여 계속 군 복무중임.

□ (사례) 군에서 희귀질환이 발병된 장병 부모의 절규. ‘입대할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10.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다양한 히어로즈 보훈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K보훈입니다.

(1). 존경받는 영웅들(Our respected heroes, 리스펙 히어로즈)

□ 무관심과 사회적 홀대로 고통받는 호국영웅들이 다시금 국가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수 있는 예우환경 마련

(2). 돌아온 영웅들(Heroes return home, 히어로즈 리턴 홈)

□ 해외거주 호국영웅들의 대한민국 사회정착 프로그램

(3). 다시 시작하는 영웅들(Again Heroes, 어게인 히어로즈)

□ 호국영웅들의 교육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4). 영웅들을 보호하라(Protect the heros, 프로텍트 히어로즈)

□ 보훈보상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 의료지원, 부처간 협의 강화

(5). 안녕 영웅이여(Godbye Heroes, 굿바이 히어로즈)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프로그램


[ 마무리 ]

월남전 당시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으며 1963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9,000만 달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가 죽어갔으며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훈예산 비율은 전체예산 대비 0.9%, 서울시 복지예산 16조원보다 적은 6조4천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해지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인물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 정책을 펼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고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보훈정책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별첨_민주당 송재호 의원 국회 발언 ] 

2021년 11월 제391회 국회 예결위 발언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한 희생을 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최고로 보상을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7급분들에게 496,000원을 드리는 것은 ‘496,000원을 넘어서 드리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 예의인거 같습니다.’ 인거죠. 이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 이상은 지급하면 안돼.’ 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에요.

유공자 보상에 대해 ‘이것이 우리 가이드라인이야.’와 최소한 정부가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리고 보훈처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것, 예를 들면 7급과 6급 상이군경 사이에 보상의 격차가 실제 상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것에 대해 정부에 권고하는데, 결국은 예산편성 마지막에는 늘 뒷순위로 밀립니다.

우리가 이러한것을 잘 안하면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주는 것에서 제외시켜요. 이거는 제가 볼때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보훈보상금은 보상금대로 그대로 주는게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당신 소득이요. 기초연금 받을 때 그 소득부분 만큼 빼겠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자체를 돈의 개념으로 보상하는 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걸 그렇게 깎고 이러는것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아주 지저분한거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것도 국가보훈체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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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더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국가유공자분들께 최고의 예우로 보답"  (0) 2024.06.09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  (0) 2024.05.30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 2024.05.24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0) 2024.03.25
총선 후보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막말 발언 소환, 서울 강북을 정봉주, 인천 계양을 원희룡, 우리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기 위해서는 호국영웅들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0) 2024.03.13
박민식 전장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가족수당 신설.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보훈부 아직 한참 멀었다.  (0) 2024.02.16
자치단체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줬다 뺏는것이 중복지급 금지규정 때문이라고?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0) 2024.02.03
보건복지부, 상이 국가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실효성은.. 글쎄  (0) 2024.02.02
보건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0)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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