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헌승 의원, 보훈 위탁병원 지정 개선, 위탁병원 폐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병급금지 해제,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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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헌승 의원, 보훈 위탁병원 지정 개선, 위탁병원 폐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병급금지 해제,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이헌승 의원, 보훈 위탁병원 지정 개선, 위탁병원 폐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병급금지 해제,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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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헌승 의원, 보훈 위탁병원 지정 개선, 위탁병원 폐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병급금지 해제,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
- 보훈 위탁병원 지정 개선
- 위탁병원 폐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 참전명예수당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35, 80만원 수준 인상 법안 발의
- 참전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병급금지 해제

< 발언전문 >

강정애 장관님 보훈부는 보훈병원에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들 이동 편의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거 보훈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네요.
병원이 지정되려면 공개 모집, 심사, 의견 수렴 등 총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사 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관련 심사를 위한 행정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위탁 보훈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훈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위탁 보훈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때마다 원하던 지역에 그 병원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역민원이 제기되는 등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신규 지정된 치과 위탁보훈병원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보훈대상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에 당연히 치과에 있던 위탁병원이 지정되면 좋은데 저 멀리 떨어진 기장군에 지정돼가지고 이동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 보훈병원 제도는 보훈부, 보훈대상자, 병원 모두에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셈인데요.
이제 좀 새로운 운영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훈대상자들이 전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게 보건 진료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또 환자가 사후에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진료비는 우선 지원 후에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업해가지고 사후 정산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보훈 위탁병원 신청을 할 경우에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훈부에서 위탁보훈병원 운영 방식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구용역에서 위탁병원 최적 구성체계를 분석하고 있고요.
위탁병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증 만성 질환은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이고 중증은 보훈병원인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원을 별도 지정 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궁극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에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가지고 세번째로 많은 5만 9천여명의 보훈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훈도시입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는 아직 종합병원급 보훈 위탁병원이 지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시설도 8곳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매우 불편합니다.
부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6개 구군입니다.
보훈대상자도 약 6만 명에 가깝고 결국 협진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시설이 41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만큼 안과, 치과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안과는 두 곳, 치과는 4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수요가 많은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내지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의료기관의 양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보다 실질적이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보훈병원 소재 광역시에는 종합병원을 미운영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중앙보훈병원이 있는데 서울의 종합병원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 5군데, 경기 21군데 등등 이런 많이 있는데 부산만 없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저희가 병원급이라도 늘려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상당수의 참전유공자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거 아시죠?
따라서 그 참전유공자들 최소한의 생활만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보훈부에서 지금 참전유공자들 참전명예수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올해 42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현행법에 보훈급여급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을 받게 되면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이 70~90대 어르신들인데 게다가 참전후유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 상당수입니다.
정부에서 재정 소요만을 고민할 게 아니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분들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참전명예수당을 보훈급여금 등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조정을 하며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고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훈부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다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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