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강훈식 의원,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질환 고령에 나타나기도, 고엽제 본인은 매년 1만명 등록, 고엽제 2세환자는 총 200여명에 불과, 고엽제 3세는 역학조사 계획도 없어,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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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훈식 의원,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질환 고령에 나타나기도, 고엽제 본인은 매년 1만명 등록, 고엽제 2세환자는 총 200여명에 불과, 고엽제 3세는 역학조사 계획도 없어,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강훈식 의원,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질환 고령에 나타나기도, 고엽제 본인은 매년 1만명 등록, 고엽제 2세환자는 총 200여명에 불과, 고엽제 3세는 역학조사 계획도 없어,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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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훈식 의원,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질환 고령에 나타니기도, 고엽제 본인은 매년 1만명 등록, 고엽제 2세환자는 총 200여명에 불과, 고엽제 3세는 역학조사 계획도 없어,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
-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질환 고령에 나타니기도
- 고엽제 본인은 매년 1만명 등록
- 고엽제 2세환자는 총 200여명에 불과
- 참전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병급금지 해제

< 발언전문 >

장관님 고엽제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6만 3천명의 고엽제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후유의증까지 생각하면 4만 8천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 표에 나오는데요. 후유증 현황이 매년 만명씩 나오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만명씩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매년 만 명씩 나오는 건 건강할 때에는 몰랐는데 질병이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경우에 계속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아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생기고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오는 겁니다.
신체검사 받으러.. 내가 혹시 후유증인가 이러고 오는 겁니다.
이 후손 대한민국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고엽제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피해 후손으로 인정받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2세 규모는 2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10명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10만명이 넘는 고엽제 피해자 중에서 왜 대한민국의 후손은 200명밖에 영향을 안 갔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훈부가 까다롭게 하고 있을까요? 
10만명이 넘는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숫자로만 볼 때는 어떠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어떤 인정 사례 같은..

인정사례 말씀 드릴께요. 
답변 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적을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암에 가장 민감한 거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나중에 이제 미국 이야기하고 베트남 이야기하실 때는 장관님 그런 보고를 지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왜 10만 명이나 있는데 2세가 200명밖에 없냐고요?
그거는 3세 이야기예요. 지금 
장관 뒤에서 페이퍼 주시는 분들이 국장들이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우리가 그걸 너무 까다롭게 해요. 
그냥 까다롭게 한다는 게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의원실로 제보 온 A씨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샴 쌍둥이로 태어나서 국내 최초의 분리 수술을 받고 퇴원하자마자 암 수술을 하고 말초신경병까지 진단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이도 20대인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베트남전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거고 또 자기가 선천적 기형을 아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암 진단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고업제 인정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자제분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자기 기형도 있고 아버지가 베트남에 참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훈병원에 진단서를 계속 냅니다.
거기서도 나옵니다. 병명이. 
그런데 결국은 이 A씨는 자격을 등록할 법적자격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 A씨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사람의 손자는 물론이고요. 
이분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지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1세대 2세대 혹시 연도별로 판정 신청규모나 대기기간에 대해서 우리 보훈부는 알고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부 뒤에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

장관님. 없어요.
알고 계신 분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장관님. 저희가 확인하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없어요. 
장관님. 이게 우리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판정 신청규모도 모르고 대기 기간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200명밖에 안되죠.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탈락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훈부라고요. 
아까 장관님이 성토하듯이 열심히 한다.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거 이런 상태입니다.
판정 신청과정에 대해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저희 의원실로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3세대 이야기예요.
3세대 해달라 이랬더니 내가 정말 이거 보고 기가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부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 하면 3세대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이 있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미국에서 인정한 사례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어떻게 미국이 안하면 우리나라는 계획도 안세워야 됩니까?
베트남에서는 3세를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만 파견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답변서입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장관님.
저는 이런게 정말 슬프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고엽제에 관련돼서 판정 신청규모도 모르고 대기기간도 모르고 그리고 답변이라는 건 미국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한다.
저는 이거는 장관께서 계획을 세우시는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향후 이 이 건에 대해서 저희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만 하지 마시고요. 
종감전까지 보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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