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2020.04.08.)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320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2020.03.1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신은진/044-202-56422020.03.12기준위탁병원명단입니다. www.ymveteran.com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신은진 / 044-202-5642 2020.03.12 기준 위탁병원 명단입니다.
[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51 [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2020.3.1 기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보훈의료과/신은진/044-202-5642-코로나19확산에따라감염병위기경보“심각”으로2020.2.23.격상되고,대구•경북지역이“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선포되었음-일부지역에위탁병원운영에변동사항과그에따른의료지원사항을안내드리니이용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향후,위탁병원운영변동사항은수시로업데이트하도록하겠습니다.진료중단병원명단(‘20.2.28.기준)경북… www.ymveteran.com 보훈의료과 / 신은진 /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설 연휴기간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9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설 연휴기간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안내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설연휴기간전국보훈병원위탁병원의응급진료와관련하여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국가유공자본인은응급상황에처할경우국가보훈처에서안내한보훈병원,위탁병원외에전국모든병의원응급실을이용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병의원응급상황이용은사후정산형식으로처리됩니다.)제공:국가보훈처등록일2020-01-…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설 연휴기간 전국보훈병원 위탁병원의 응급진료와..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63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모든병의원에대한의료지원확대의견등에대한정보공개청구결과를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복지의료과044-202-5642공지:국가보훈처제공자료를국사모에서가공편집한자료로서무단전제를금합니다.보훈의료지원제도관련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2010년생산콘텐츠http://www.ymveteran…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
[의료]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현황 (2019.04.12 기준)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47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전국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취업지원현황 (2018.12기준)을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감사합니다.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0505-379-8669)http://www.ymveteran.comhttps://www.facebook.com/ymveteranhttps://ymveteran.tistory.com국가를위한희생…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전국..
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의 5개 보훈병원과 300여 위탁병원에서만 국비진료를 받게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입니다. 예산등 기타 핑계탓을 하지 마시고 상이처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선배님들만이라도 먼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시행하길 바랍니다.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보훈클럽 관련 기사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bobokji&command=body&no=18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논란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