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ㅇ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업무시행지침입니다.
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2-2020-5285 ○ 한의원감면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내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고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병원으로서 각 지역마다 병원마다 감면율?감면범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한의원감면병원으로 협약된 전체 병원을 수합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때로는 사전 예고 없이 계약 해지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감면병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 보훈청(복지과 또는 보상과)으로 ..
복지정책과 / 박경미 / 02-2020-5267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전국의 민간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운용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콘도미니엄 감면이용 - 이용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공무원 - 이용시설 : 대명, 일성, 풍림 리조트 - 이용방법 : 전화예약(대명, 일성, 풍림) / 인터넷 예약(대명) - 이용기간 : 2012년 기간 중 비수기 주중 및 주말(대명은 평일만 해당) ※ 매 1년마다 자동연장 계약 예정 - 신분확인 : 국가유공자 증 및 유족 증, 공무원증 제시
[ 2004-12-01] 사건제목 전투 중 부상으로 치료받다 명예제대 병상일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086 선 고 일 2006-07-28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고 원고가 무공훈장 받고 명예제대 했으며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4구단132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4두7344, 선고, 2006.10.26,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6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청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대전고법 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831, 선고, 2006.11.9,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 【전 문】..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전주지법 2009구합291, 선고, 2009.11.1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