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는다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전쟁참전, 군복무등으로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에 보훈등록 신청과 상이등급 결정을 받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자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으로 나뉩니다. 의외로 많은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질병이 발견된 경우의 대처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은 최근 추가된 침샘암과 담낭암을 포함하여 총 20개 질병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4가지 질병이 추가되어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총 2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다음 3..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곳의 상이처, 상이처 악화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상이처가 있는 경우의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여러곳의 상이처를 가진 경우,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2006년도에 우측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염증이 심해지고 왼쪽 무릎에도 문제가 생겨 반월판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양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겁..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 상이처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확인 후 진행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준비,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국사모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복무중 부상, 질병 발병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도움을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에 관한 요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된 법제처(http://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아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제6조의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의4.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정보공유, 친목도모를 통한 조직으로서 3만여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사회적 인식부족, 상이처등으로 하나둘 상처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시행착오를 겪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국사모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기존에 겪으셨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실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 국사모, 보훈처 홈페이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하시면 국사모에서 제공하는 " 국사모 회원 수첩 "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것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 자녀가 있으신 유공자 회원께서는 자신있게 유공자가 되신 이유, 자신의 유공자 분..
조국을 위해 전쟁, 군복무, 공무상으로 부상, 질병을 입으신 회원분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몇가지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관한 글은 상담커뮤니티 "등록 신체검사 관련상담"을 이용하여주시고 기타 보훈관련상담 글은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법률 소송관련상담은 국사모 자문 법률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세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혜택은 "물어보세요" "FAQ"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질문과 답변은 12년동안 운영된 국사모 홈페이지에 축적되어 있으며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글로 검색하여 보시면 됩니다. 검색하지 않고 올리시는 질문은 중복질문이 많을겁니다. 1. 주소지 관할보훈지청(1577-0606)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등록여부를 결정후 통지하여 드립니다. 2.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