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제 출 자국무총리 정세균(국가보훈처 소관)법제처 심사를 마침1. 의결주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www.ymveteran.com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법제처 심사를 마침1. 의결주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www.ymveteran.com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전사자 또는 전상자 구분 기준과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의 요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이 설치한 위..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 예산안확정 ] 2021 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보훈수당 , 연금표 )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보 ymveteran.tistory.com 2021 년 보훈보상금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월지급액 ( 안 ) 및 보훈예산안 안내 및 검토의견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보상금,보훈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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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7-01 담당부서생활안정과 / 정한송 / 044-202-5658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2020-06-26 생활안정과 / 정원희 / 044-202-5660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이건숙 / 044-202-56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