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451 [2021년 예산안]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2020년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인상,보훈혜택,고엽제 보훈보상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신체검사,법률상담,소송 www.ymveteran.com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 예산안확정 ] 2021 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보훈수당 , 연금표 )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보 ymveteran.tistory.com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6․25자녀수당,고령수당..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7-01 담당부서생활안정과 / 정한송 / 044-202-5658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2020-06-26 생활안정과 / 정원희 / 044-202-5660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이건숙 / 044-202-56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잊지 말자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6월은 제65회 현충일과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 �� www.kukinews.com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잊지 말자 [보훈의달 특집칼럼] 노용환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대표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입력 : 2020.06.08 05:00:00 | 수정 : 2020.06.08 03:02:19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6월은 제65회 현충일과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을..
[호소문]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리는 호�� 국립서울현충원[호소문]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6 www.ymveteran.com 6월은 65주년 현충일과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위로하는 달입니다. 또한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