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2142, 선고, 2004.3.25, 판결: 항소] 【판시사항】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
등록일 2010-03-1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67 첨부 파일 참조
등록일 2012-01-04 게시자 생활안정과 / 정한송 / 02-2020-5292 201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보상관리과 / 손애진 / 02-2020-5179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권익위 “절차 늦어서 불이익 없도록 유공자 심사체계개선 ” 권고 ◈ 의병전역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군 의무기록의 이관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 추진 ◈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지침을 일원화해 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 앞으로 군복무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한 경..
2011년 보기만해도 알기쉬운 보훈제도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faq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담당자 전화 02-2020-5068 (보훈처 공무원들끼리 또는 한사람이 자기 목걸고 책임질사람은 절대 없기때문에 시끄러워지면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보훈가족을 농락한 국가보훈처의 거지같은 게시판 규정은 이제 갖다 버려야합니다.) 정신나간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그리고 그 관리자때문에 자유게시판을 방문하는 보훈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방문하고 글을 게시하는 게시판은 욕설등을 쓴다고 삭제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이런 거지같은 말도 되지 않는 규정을 고수하는 국가보훈처 담당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게시판을 보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글들이 난무하는데 그 글을 보는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편..
국사모 대표님.. 국사모회원 여러분 안녕하시죠?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어 국가유공자 가구에 디지털TV전환에 따른 지원이 됩니다. 디지털TV 구매비용 1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용산이나 인터넷이 싼것인지 모르지만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단 케이블TV 수신가구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나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민원,전자정부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하세요.
"영웅은 죽고 쭉쩡이만 살아남았어!" 존경하는 선배님이 월남전에서 소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전사(戰死)한 소대장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울먹이시면서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목숨을 빚진분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신 선배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트러진 내모습을 다잡곤 했습니다. "선배님은 쭉쩡이가 아니라 영웅이십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남은분들을 위로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대하는것은 죄악입니다. - 국사모 노용환 대표 페이스북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체계 개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행 상이등급 체계중 중복 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복상이체계는 많은 불합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과 6,7급의 중복상이 불인정, 7급상이가 여러개라도 7급인정등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부당한 중복상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