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 02-2020-5202 1.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제도에 대한 운수업체, 관련 보훈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하기 위해 제작 배부한 홍보물입니다. 2. 직원 교육 및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등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버스 이외 열차 등 기타 수송시설에 대해서는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용량의 제한으로 나누어 올려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의 5개 보훈병원과 300여 위탁병원에서만 국비진료를 받게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입니다. 예산등 기타 핑계탓을 하지 마시고 상이처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선배님들만이라도 먼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시행하길 바랍니다.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보훈클럽 관련 기사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bobokji&command=body&no=18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논란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
기사입력 2011-10-24 18:29 양육수당·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취약 계층은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 수급자들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2006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하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도표로 작성하였으며 본 결과는 국사모 정식 의견서와 함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관련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소중한 설문이 정책결정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7년 6월6일 오전 MBC Radio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가산점 관련 국사모 대표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주요이슈에 대해 국사모대표의 인터뷰는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번 200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채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0월 24일(수) 각 대선후보들께 " 국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입니다. 5월 9일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에 FAX로 의견전달을 하였습니다. 5월 11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처장관 국무위원, 법제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께 발송하였으며 각 방송국,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타 좋은의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움이 되어준 이현우, 신동호, 최민수, 이재만, 장용학, 김경수, 김명일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탄원서를 법안 개정에 관련된 대통령, 국무총리,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처장관 국무위원, 법제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및 사회 각계 각층에 이메일로도 전달할 예정이나 각게시판및 언론사전달은 현재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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