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연금인상안이 4% 인상으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나 1~6급과 7급의 보상금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차별로 상이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세요. 2. 향후 상이등급체계개편을 통하여 현 상이등급 7급의 보상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것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올바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며 2011년 보훈보상금을 근거로 인상안을 예상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것입니다. 확정된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에 관한 요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된 법제처(http://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아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제6조의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의4.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2012.1.3. ~ 1.1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신청장소 : 주소지보훈(지)청 붙임 : 아파트신청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위의 내용과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2년1월호 나라사랑신문과 주요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12.1.12.~1.19. - 참전유공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대부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
조국을 지키고 국가가 버렸다 ! 조선일보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부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연히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일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 병사 2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이군경등의 불합리한 상이등급 체계입니다. 현행 상이등급체계중 중복상이규정입니다. 일반장애등급, 산재보다 야박한 상이등급체계로 고통받는분들도 많지만 더 고통받는분들이 중복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현행규정은 3급과 6급의 중복상이를 가진분들은 3급이며 7급상이를 두개 가진분들도 상이등급은 7급입니다. 일반장애등급으로 산정하면 국가유공자 3급+6급의 장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정보공유, 친목도모를 통한 조직으로서 3만여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사회적 인식부족, 상이처등으로 하나둘 상처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시행착오를 겪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국사모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기존에 겪으셨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실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 국사모, 보훈처 홈페이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하시면 국사모에서 제공하는 " 국사모 회원 수첩 "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것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 자녀가 있으신 유공자 회원께서는 자신있게 유공자가 되신 이유, 자신의 유공자 분..
조국을 위해 전쟁, 군복무, 공무상으로 부상, 질병을 입으신 회원분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1.17일 공지하였던 내용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국사모에서 확인후 추가 공지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받으신분들께서 상이처 악화등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전 전공상판정후 등급미달을 받으신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하나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에 재차 확인한바 신체검사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 확인부탁드리며 달라진 상이등급체계를 확인하신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1 보훈심사위원회 02-2020-5411~9 각지청 재확인 신체검..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