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은 죽고 쭉쩡이만 살아남았어!" 존경하는 선배님이 월남전에서 소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전사(戰死)한 소대장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울먹이시면서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목숨을 빚진분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신 선배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트러진 내모습을 다잡곤 했습니다. "선배님은 쭉쩡이가 아니라 영웅이십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남은분들을 위로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대하는것은 죄악입니다. - 국사모 노용환 대표 페이스북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체계 개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행 상이등급 체계중 중복 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복상이체계는 많은 불합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과 6,7급의 중복상이 불인정, 7급상이가 여러개라도 7급인정등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부당한 중복상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연금인상안이 4% 인상으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나 1~6급과 7급의 보상금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차별로 상이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세요. 2. 향후 상이등급체계개편을 통하여 현 상이등급 7급의 보상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것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올바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며 2011년 보훈보상금을 근거로 인상안을 예상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것입니다. 확정된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에 관한 요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된 법제처(http://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아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제6조의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의4.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2012.1.3. ~ 1.1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신청장소 : 주소지보훈(지)청 붙임 : 아파트신청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위의 내용과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2년1월호 나라사랑신문과 주요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12.1.12.~1.19. - 참전유공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대부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
조국을 지키고 국가가 버렸다 ! 조선일보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부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연히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일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 병사 2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이군경등의 불합리한 상이등급 체계입니다. 현행 상이등급체계중 중복상이규정입니다. 일반장애등급, 산재보다 야박한 상이등급체계로 고통받는분들도 많지만 더 고통받는분들이 중복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현행규정은 3급과 6급의 중복상이를 가진분들은 3급이며 7급상이를 두개 가진분들도 상이등급은 7급입니다. 일반장애등급으로 산정하면 국가유공자 3급+6급의 장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정보공유, 친목도모를 통한 조직으로서 3만여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사회적 인식부족, 상이처등으로 하나둘 상처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시행착오를 겪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국사모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기존에 겪으셨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실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 국사모, 보훈처 홈페이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하시면 국사모에서 제공하는 " 국사모 회원 수첩 "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것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 자녀가 있으신 유공자 회원께서는 자신있게 유공자가 되신 이유, 자신의 유공자 분..
조국을 위해 전쟁, 군복무, 공무상으로 부상, 질병을 입으신 회원분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