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2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훈급여금수급권발생및변동등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급권발생및변동등1.국가유공자등의신상변동신고의무국가유공자(지원및준용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이사망,국적상실,유가족에해당되지않게된때,품위손상,보상정지,예우법적용배제,행방불명,기타주소변경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2.보상의원칙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보훈급여금지급시기및방법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지급시기및방법1.보훈급여금지급시기가.정기보훈급여금○보상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등:매월15일○보훈급여금지급일(15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국외거주자로서해외송금을받는자에대하여는-1월부터6월까지의보훈급여금은5월에-7월부터12월까지의보훈급여금은11월에지급※국외거주자는국가유공…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가. 정기보훈급여금 ○ 보상금, 생..
6·25전몰군경자녀수당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0 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보상정책과6.25전몰군경자녀수당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의의97년이전유족연금이중단된6.25전몰군경자녀의생활안정을위하여지급나.지급대상자1953.7.27일이전및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규정에의한전투기간중에전사·순직한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의자녀로서유족중98.1.1이후연금을지급받은사실이없는선순위자녀1인에한하여제적유자녀와승계유자녀로구분하여차등지…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29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보상정책과국외에거주하는국가유공자및유족등은매년2회(4월20일,10월20일)에걸쳐서신상신고서를제출하여야보훈급여금을지급하게됩니다.신상신고서는대한민국국적보유자와대한민국국적상실자용이따로있음으로붙임의서식을활용하여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첨부파일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매년 2회(4월20일, 10월20일)에 걸쳐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상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이 따로 있음으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기..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28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보상정책과□재외동포법내용ㅇ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보상금지급-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재외동포법시행령제3조제2항)※재외동포법개정(2004.3.5)으로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에대하여도재외동포인정범위확대□보상금지급대상ㅇ대한민국국민이었던자로서국적상실자-국가…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27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무공수훈자영예수당보상정책과가.무공수훈자영예수당의의의전투에참가하여혁혁한무공을세운무공수훈자에대한예우차원에서60세이상되신분에대하여지급나.지급대상자60세이상무공수훈자본인으로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을지급받고있지않은분에대하여지급다.지급액당해년도1인당월지급액표참조보훈보상금지급액표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의의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26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보상정책과○우리처에서는매월보훈급여금수급권자명의통장에금융결재원대량이체를통하여보훈급여금을입금하고있습니다.○그러나기존보훈급여금입금통장해지로정상적으로입금되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따라서수급자의기존보훈급여금입금통장해지등의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즉시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우리 처에서는 매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명의 통장에 금융결재원 대량이체를 통하여 보훈급여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로 정상적으로 입금..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4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제대군인위탁교육기관으로의선정방법은ㅁ답변내용○매년11월경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및제대군인지워넨터홈페이지(www.vnet.go.kr)를통해아래요건에해당하는제대군인대학및전문기관위탁교육기관을공모합니다.-대학:제2조에따른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전문교육기관: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3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취업역량교육비신청대상과절차는ㅁ답변내용○지원대상-5년이상현역으로복무한중·장기복부전역예정자로서,교육시작일및취업역량비신청일현재전직교육기간에있거나,1년이내전역예정임이확인되는사람입니다.○지원금액-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150만원한도내에서교육비의10%(개인부담금)를공제하고지급합니다.○신청방법제대군인지원센터상담:교육기관등록전취업역량교육비지원신청④교육수강교육비청구①사전상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 복부 전역예정자로서, 교육시작일 및 취업역량비 신청일 현재 전직교육기간에 ..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2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본인이전문학사취득후,4년제대학에갔을경우수업료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육지원대상인장기복무제대군인의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지원을받으려고하는수준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경우지원을실시하지않도록되어있으며이는‘불필요한지원또는이중지원’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상기사례의경우전문학사과정을마친후학사과정을이수하기위해4년제대학에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 대상인 장..